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막힌 빗물받이, ...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막힌 빗물받이, 산사태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

정답 : 안전신문고

 

정부 퀴즈란?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막힌 빗물받이, 산사태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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