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 코인이 증권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한 건데, 주식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듯, 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루나 코인을 발행한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퀴즈란?
검찰, 김남국 위믹스 코인 증권성 검토...자본시장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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