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직무 관련 주식을 3000만원어치 이상 가지고 있으면 팔거나 은행·증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에 반발한 공직자들이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를...
퀴즈란?
‘김남국 코인 논란’은 왜 도덕성 문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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